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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05
작성자
연무동
1. 신청기간
- 1차: 4. 8.(월) 10:00 ~ 5. 3.(금) 17:00
- 2차: 8. 12.(월) 10:00 ~ 9. 6.(금) 17:00

2. 신청대상 :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1984년생~2005년생)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https://apply.jobaba.net

4. 지원내용 :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원)

5. 문 의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070-8834-7060,7061)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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