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시행 7.27)」의 제정·공포에 따라 7.27(금)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그동안『국민 여론조사』·『국민제안』·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운영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난 72년 문교부에서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35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의 조속한 정착과 활용을 위해 새로운 맹세문 녹음물을 제작하여 7월 25일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기존 맹세문이 남성 목소리 한가지로 제작·보급된 것에 비해, 이번에 보급되는 맹세문은 성인(남․녀)·어린이(남․녀) 등 4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행사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에 애국가가 연주되지 않는 경우에 낭송하고 있으며, 이번 국기법 시행령에서는 낭송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막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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