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복지지원 사업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계, 주거, 의료비 지원사업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단전, 단가스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프로 미만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일정 금액 이하, 1인 823만원 미만, 2인 968만원 미만, 3인 1,071만원 미만
- 일반재산: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2억 4천 1백만 미만(특례시 기준)
- 지원내용: 생계비(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의료비(1회 300만원, 최대 2회 600만원까지)
그 외 지원(주거,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문의전화: ☎031-228-5174(조원1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