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효사랑 및 효도수당 안내
작성일
2024-10-23
작성자
조원2동

□ 효도수당
○ 법적근거 :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2009. 8. 7. 제정/2020. 6.10. 개정)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5년 이상 연속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 포함)
○ 지원기준 : 1가구당 50,000원
○ 지급시기 : 매년 6월, 12월 20일(반기별)


□ 효사랑 지원금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2010. 12. 27. 공포)
○ 지원대상 : 매월 1일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 지원기준 : 1인당 월 20,000원
○ 지급시기 : 매년 4, 7, 10, 12월 20일(분기별)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