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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사업 안내
[사례관리사업 안내]
○ 사례관리 정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 조정,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 사례관리 대상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한부모가구 등 결손가정으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
○ 사례관리 업무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위기가구 제보 :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031-228-5543,5872)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