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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0-16
작성자
연무동
첨   부1
노인보호구역 안내(예시) 및 지정신청서(0).hwp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노인 통행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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