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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8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 기술자격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 디딤씨앗통장은 만 19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문의
- 정자3동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담당: 031-228-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