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함)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설치·게시할 수 있고, 신문광고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한 투표운동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찬성·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요지,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등이 게재된 주민소환
투표공보 발송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