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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26 인감증명서발급 전산화 시행
작성일
2003-03-21
작성자
관리자
-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명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발급의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분은
주소지 증명철을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 금지, 본인이외에는 발
급금지 등>인감보호 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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