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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작성일
2024-09-06
작성자
연무동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 6.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본세기준)인 경우 7월에 한번 연납 부과
○ 납부기간 : 2024. 9. 16. ~ 9. 30.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카드(신용카드포함) 및 통장 이용 납부
※ 타사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납부고지서 표기된 지정계좌로 입금
※ 이용시간 : 00:30 ~ 22:00
? ARS안내전화(142211) : 신용카드납부
※ 납부가능카드(국민,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 KEB하나, BC, 신한)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 스마트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 앱설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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