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기준일 현재의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2007. 2. 28 현재 전국 인구수 49,044,333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비용제한액은
465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인구수는 10,942,363명, 19세이상 주민수 8,117,443명,
세대수 4,097,242세대, 투표구수 2,5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3억 2천 9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24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
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2만부 이하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권으로는 1988. 12. 20생을 포함한 19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상시제한행위와는 별도로 선거일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 등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가 도래되면서 제한·금지행위를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180일인 2007. 6. 22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로서 첫째,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제89조 제2항)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금지(법 제90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서 공직선거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 제1항)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