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접수기간 : 2024. 8. 26.(월) ~ 2024. 9. 6.(금)
2.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9. 6.일자 소인까지 유효
4. 사업기간 : 2024. 9월 ~ 2024. 12월
5.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이하 - 주거부분만 해당)
○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도 신청 가능
6. 지원내용
○ 단열문, 방화(단열문)으로 현관문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