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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경기도기회소득(아동돌봄)
작성일
2024-08-06
작성자
연무동

경기도기회소득(아동돌봄)
○ 지원목적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아이돌봄 공백 해소

○ 지원 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5인 이내)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
※ 소득요건 미제한

○ 신청 기간 : 매월 1~10일(11월까지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접수 : 경기민원24

○ 문 의 처 : 마을자치과(☎ 2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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