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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7년 07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불능 상태로(등기우편 반송),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4.07.31. ~ 2024.08.14.
2. 장소 :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
4. 대상자 : 김** 등 2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7년 07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