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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ㅁ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지원내용
ㅁ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9세 ~ 24세
ㅁ지원액 : 월 13,000원 (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