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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사업목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9세 ~ 24세
지원액 : 월 13,000원 (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