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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1.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4.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 2023.11.01.(수) ~ 11.30.(목)(4분기 대상 1998.10.02.~1999.10.01.일생)
6. 지급개시 : 2023.12.20.(금)부터
7.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56),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