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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위하여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수당>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으로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연속)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가구
<효사랑 지원금>
○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받지 않는 어르신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