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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작성일
2023-10-26
작성자
영화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 통합사례관리 정의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중점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가구
- 이 외에도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사례관리 과정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욕구조사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위기가구 제보 : 영화동 행정복지센터(☎031-228-5748/031-228-5915)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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