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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10-25
작성자
영화동

긴급복지지원

1. 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2.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또는 자연자해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3.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우소득의 100분의 75이하 (1인가구 기준 1,558,419원)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민원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4. 지원요청 및 제보
-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ㅌ너 031-120 /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 방문 및 전화상담 : 영화동행정복지센터 031-228-5313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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