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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작성일
2007-06-19
작성자
정자3동
○ 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우리시 거주 6개월이상)

○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 등이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

○ 지원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 급여 및 시설급여 등

○ 사업주체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240-425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772)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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