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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07-06-19
작성자
정자3동
1.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 및 중증도 별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장애유형 구분 없이 장애1급 이상
나. 소득기준 구분 없이 지원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다.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가. 장애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나. 동에 배치된 신청서 및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4. 지원서비스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772) 문의해주세요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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