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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노인돌보미 사업 안내
작성일
2007-06-19
작성자
정자3동
1. 서비스대상자 자격 안내

가.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재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삭제)
나. 건강기준 :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불편 노인
다. 부양기준 : 수발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및 가족 신청

3. 지원내용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식사 도움 및 외출 동행 등의 활동지원과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업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772) 문의해주세요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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