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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7-06-18
작성자
송죽동 세무담당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납부기간 : 2007. 6. 16 ~ 6.30
※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 납기마감일 연장 : 7.2(월)
○ 과세대상기간 : 2007. 1. 1 ~ 6. 30(6개월간)
○ 납세의무자 : 2007. 6. 1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장소 : 납세자의 통장이 개설된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자동차세 세액산정

○ 승 용 차
▷ 차종별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삭감 적용율 × ½ (연2회)
○ 기존 승합자동차(7~10인승 이하)
▷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50%
○ 기타 자동차(화물차,승합차, 특수자동차 등)
▷ 적재량별, 승차정원별, 구분용도별 연세액× ½ (연2회)
※ 단, 연간세액이 10만원(본세기준) 미만이 되는 자동차는 6월(1기)에 전액 과세됨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 기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감(감면)적용


편리한 인터넷 전자납부

○ 편리한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 인터넷 전자납부시간 : 09:00 ~ 22:00(토·일·공휴일 납부불가)

문의

○ 송죽동사무소 세무담당(☎ 228-5709,5769) 장안구청 세무과(☎ 228-5297)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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