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절차
자진철거 계고 후 미 이행시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에 위반
건축물표기 등의 조치
□ 이행강제금
일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부과
□「 건축물대장 」에 위반사항 표기
▶ 우리 장안구는 불법건축물 근절과 건축행정의 질서 확립을 통한 구민의 준법
정신 함양을 위해 고발, 건축법 제69조의(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에 [건축물
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대한 규칙 제10조(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 규정에
의한 위법사항(위반건축물)을 표기 발급하여, 각종 영업허가는 물론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불법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자진정비 될 때까지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
□ 위법사항(위반건축물) 시정 및 표기사항 삭제
▶ 위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장안구청 건축과(☏031-228- 5455) 로 시정결과(방문․유선)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위반건축물 표기사항을 삭제하여 드립니다.
▶ 위법사항 시정방법
1) 자진철거
2)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적합 시 추인 〔사후 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