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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항측 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07-06-18
작성자
건축과
첨   부1
홍보안내문.hwp


항공 촬영 적발 건축물 처리 안내


우리시에서는 매년 10월경 항공으로 건축물을 촬영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귀하께서 사용(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행정계고하오니 기간내에 자진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25평정도)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의 범위 및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무단[주거용, 소매점, 창고, 임시사무실, 간이음식점]으로 사용할 경우 무허가 건축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 및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건축과(☎ 228-5455, 5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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