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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
작성일
2023-09-15
작성자
조원1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

- 청소년의 기준 :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 벌금 부과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청소년임을 모르고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 신분증 : 나이및 본인확인은 실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확인. 핸드폰에 찍힌 신분증 사진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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