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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11.(월) ~
2. 지원대상 :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3. 지원내용 : 석면자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석면 면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무석면자재 시공 비용 미포함(자부담비용 있음))
4. 지원금액 : 최대 400만원
5. 신청방법 : 시청 새빛민원실 방문 접수
6.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공고문 및 구비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