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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14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png
1. 신청기간 - 2024.03.04.(월)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신청대상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7.5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청년 외) 이하인 수원시 무주택 임차인

3.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100%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4.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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