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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1/4분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안내
작성일
2003-03-21
작성자
관리자
우리구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판매가격 등을 상품에 표시토록 하는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코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3. 3. 26 ∼ 3. 28(3일간)
○ 지도점검 대상
· 33㎥이상 일반 중·소형점포(재래시장 제외)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판매가격표시 미표시, 허위표시행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에 가격표시행위
○ 위반자 조치사항
· 1차 위반자 : 시정권고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조치)
· 2차 ∼ 5차 위반자 : 과태료 20만원 ∼ 1,0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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