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12
작성자
정자1동


○ 사업기간 : (신청)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본 사업 1차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대상자도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담콜센터 : 1600-0777(LH주거급여콜센터)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