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2. 사 업 비 - 1,275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
3.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4.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 및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5. 참고사항 - 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께서는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