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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일정 및 신청 안내(2024-1차)
* 신청기간 : (2024-1차) 2024. 3. 4.(월) ~ 2024. 3. 15.(금)
1.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납입,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유지 및 해지조건
: 상세 안내문 참고
4. 문의처
: 장안구청 사회복지과(031-228-5312) / 우만지역자활센터(031-231-9218) /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031-22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