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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개선 내용 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5퍼센트, 4인가구 기준 6.09퍼센트 인상]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인상 [생계급여 30퍼센트→32퍼센트, 주거급여 47퍼센트 → 48퍼센트]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 생업용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화물운반 등)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