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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정정) 알림[영통동 공동주택(영통자이 센트럴파크)]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주택건설사업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제54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승인(정정)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정정된 입주자모집공고(안)으로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용 : 입주자모집공고문 43페이지 “개별옵션” 표 상의 바닥마감 삭제
(그외 변경사항 없음)
붙임 입주자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