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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홍보 안내
<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1.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4.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5. 신청기간 2024.02.29.(목) ~ 3.29.(금)(1분기 대상 99.1.2. ~ 00.1.1.일생)
6. 지급개시 - 2024.04.20.(토)부터
7.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