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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 안내
작성일
2007-06-28
작성자
건설과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 안내】

○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분이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 비율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 접 수 처 : 장안구청 건설과 교통행정팀(☏228-5433)
☞ 접수기간 : 2007. 1월부터 ~ (예상목표초과시 선착순으로 지급)
☞ 보조대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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