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쟁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게시기간 : 2024. 2. 5.(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 대 상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대상자에게는 별도 우편송부 예정
○ 게시매체 : 장안구 홈페이지, 장안구 블로그, 수원시 유튜브
- 장안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지적 ▶ 지적재조사사업
○ 문 의 : 장안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031-228-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