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에 의거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소유자,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미만일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시설물
○ 부과기준
☞ 부담금 = 각충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 2007. 7. 31(시설물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6. 8. 1 ~ 2007. 7. 31(1년간)
☞ 납 기 : 2007. 9. 16 ~ 9.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