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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30
작성자
정자3동
첨   부1
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혹은 전화 ☎) 031 228 5772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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