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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 내용 안내
작성일
2024-01-25
작성자
조원1동
첨   부1
2024년 선정기준 및 주요 제도 개선.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원1동행정복지센터(☎031-228-5630)

- 주요개선내용 -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인상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 생업용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화물운반 등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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