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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작성일
2024-01-23
작성자
정자2동
첨   부1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문(2).hwp
첨   부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1).hwp


가. 사 업 명: 발달재활서비스
나.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7.(수)
다. 대 상: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의 발급),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제출 시 신청 가능
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바.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7) 신분증
사.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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