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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작성일
2024-01-19
작성자
정자2동
첨   부1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2).hwp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 수급자 차상위 20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 제출서류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6개월)
-개인정보동의서
○수리대상 : 전동휄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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