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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안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안내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000원 (지원횟수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 100,000원 (지원횟수 1회)
◎ 제출서류
- 수리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 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 수리대상 :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 신청일→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