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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안내
작성일
2024-01-12
작성자
조원1동
첨   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hwp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안내 ]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 지원대상 :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 수급자및 차상위계층(200,000원), 중위소득 100%이하(100,000원)
- 지원횟수 : 1회 (단,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은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제출서류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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