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안내(수리 지원, 수리업체 및 충전소 현황 안내)
작성일
2024-01-11
작성자
율천동
첨   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안내문.hwp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100천원
- 제출서류
1. 수리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4.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5.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장애인

수리업체 및 충전소 현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