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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신고기한까지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17. [7일간]
2. 공고대상 : 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등 4명
(직권조치일자 : 2022. 10. 1.~2022. 12. 31.)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