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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작성일
2024-01-02
작성자
파장동
첨   부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40102).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년 이상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등 4명
3. 공고기간 : 2024. 1. 2. ~ 2024. 1. 9. [7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신고기한 : 2024. 1. 9.
6.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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