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새빛돌봄」전체 동 확대 운영
○ 추진기간 : ’24년 1월 1일 ~ 지속 추진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