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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